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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턱스크' 단속 나선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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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1 14:00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마련
코·입 제대로 안 가리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서울 전역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간식·술·담배·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 전후와 대화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도, 술잔을 내려놓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영유아·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진료·투약·양치질·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가수·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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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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