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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정유경, 주식 증여세만 3000억원 달할 듯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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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주식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반대로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각 회사에서 10%로 낮아지며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었다.
 
재계 관심은 증여세로 쏠리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어치로, 총 4932억원 규모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된다.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모두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 여주를 증여받고 2007년 3월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000여주를 현물로 납부한 적이 있다. 2007년에도 당시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 부회장은 지분율이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당시는 조선호텔 상무)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진 바 있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광주 신세계 등 현재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3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괄사장 역시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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